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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겨울학기 교육문화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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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조회 946
  • 입력 2020-10-16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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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무화사업 운영지침]이 2020.7.1.자로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감면대상 및 조건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0% 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50% 감면)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50%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0% 감면)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50% 감면)

※ 감면 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연 1회 제출)

 

2. 폐강 기준이 정원의 40% 미달에서 60% 미달로 상향되었습니다.

예시) 20명 정원의 강좌의 경우 :  8명(40%)이상 개강가능(개정 전) -> 12명(60%)이상 개강가능(개정 후)

 

3. 회원 1명당 최대 3개 강좌 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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