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완료 2023년 에너치바우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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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 조회 440
- 입력 2023-06-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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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 정 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특성기준: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인 경우
○ 지원금액
구 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 내 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계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신청기간: 2023. 5. 31. ~ 2023. 12. 29.(7개월)
○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 7. 1. ~ 2023. 9. 30.
- 겨울 바우처: 2023. 10. 12. ~ 2024. 4. 30.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online.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상담 서비스(1600-3190)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참고
첨부파일
- 1_에너지바우처 포스터_1.png (409.5K) 20회 다운로드DATE : 2023-06-12 10:36:36
- 2_에너지바우처 리플렛.pdf (11.9M) 21회 다운로드DATE : 2023-06-12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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