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바우처 부정사용 예방과 투명하고 청렴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하여 부정결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바우처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거나 발달재활서비스의 부정수급이 의심되시는 경우, 클린센터를 통해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www.socialservice.or.kr
◎ 부정수급 처리절차
1) 상담/접수
- 신고방법 : 인터넷(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우편, 방문, 팩스 등
- 전화상담 : 전자바우처 상담번호 1566-3232 4번 / 부정사용 신고 전담전화 02-6360-6799
2) 예비조사
- 신고대상 유형 및 신고내용 구체성 여부 확인
▣ 신고대상 유형
사회서비스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시간을 초과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의 병원 입원 등 바우처 이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타인에게 바우처를 양도 또는 매매하는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종사자와 사용자간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
3) 사실확인
- 부정사용 여부 사실 확인(현지조사), 확인 결과 부정사용 시 환수금액 결정
4) 부정사용 금액 환수
** 자세한 사항은 클린센터 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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