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애아동재활센터는 이용자와의 원활한 업무 협력과 서비스 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이용자 협력 동의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용했던 내용 중 보호자의 욕구 반영, 실 서비스 진행 상황에서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다음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적용일자: 2025. 6. 1.
2. 주요 변경 내용
가. 서비스 이용 절차 (7항) :
1) 변경 사유: 이용자 욕구 반영 에 따른 사례 배정 방법 변경의 필요성
2) 변경 내용: 대기 접수 후 배정 방법 폐지, 전화, 내방,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상시 사례 배정
나. 서비스 이용 기간 (10항)
1) 변경 사유: 실제 3년 유지율이 저조하며, 종결 및 배정의 반복으로 인한 업무 가중
2) 변경 내용
가) 영역별 3년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자와 기관 간 협의 기간으로 변경
나) 짝, 집단 이용 기간을 1년 (총3년)을 폐지하고, 이용자와 기관 간 협의 기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집단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별 서비스 제공 기간을 적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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