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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이 변경(의무->권고) 되었습니다.
작성일
2023-01-30 14:35

1.3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1월 20일(금),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1월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됩니다.
※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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